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44조(정보협조 요청)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140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1.11.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