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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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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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51조(재검토 기한)
  • 국가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 지침에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