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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3일 (월) 20:51 판
-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1]
- 한국정보인증(주)
-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 (주)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1577-5500
- 한국전자인증(주)
-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 이니텍(주)
- https://www.inipass.com/
- 1644-5040
- ↑ 출처: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