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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의된 가명정보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개정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를 4단계로 나누어 정리
가명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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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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