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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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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
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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