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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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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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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
해설
1 내용
제42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 해설
분류
:
대한민국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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