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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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밍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23일 (금) 12:41 판 (새 문서: == 개요 == '''의사들이 특정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다 함께 진료를 보지 않는 집단 진료 거부의 통칭.''' 일반인의 시각에선 파업으로 보이고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론 파업과 다르기 때문에 "집단 행동" 등으로 달리 불린다. == 파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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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사들이 특정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다 함께 진료를 보지 않는 집단 진료 거부의 통칭. 일반인의 시각에선 파업으로 보이고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론 파업과 다르기 때문에 "집단 행동" 등으로 달리 불린다.

파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집단행동", "집단휴업", "집단휴진",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업'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나,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 비슷한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집단 운행 거부", "집단 수송 거부" 등으로만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