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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관 또는 규약 ** 2.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3.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정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전 보호위원회등에게 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호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 2.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⑦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등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변경된 내용이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 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①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사유가 영 제29조의2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를 다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시 등)'''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영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등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1. 결합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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