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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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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등 =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①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의 결합 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결합 등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①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결합신청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명정보의 모의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⑤ 결합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결합키등은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①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 가.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 나. 제9조제2항의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 2. 결합전문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 3. 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 4.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ㆍ관리할 것 * ③ 결합전문기관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영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신청자가 제1항의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 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반출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④ 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결합 전 가명처리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 3.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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