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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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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 ①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결합 전 가명처리 **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 ** 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 4.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제1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9조]]제2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3|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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