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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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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 ①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등으로 해당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 3. 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와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상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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