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 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4조]]부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