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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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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전)==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 2. 알린 시기 ** 3. 알린 방법 * [본조신설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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