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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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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결합신청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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