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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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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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