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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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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7|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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