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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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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9|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9|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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