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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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개정 2023.3.14)==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14.]
==내용(이전)==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3.14>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u>동의를 철회할</u>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 1. <s>고지</s> <u>통지</u>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s>고지</s> <u>통지</u>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3.14.]
==해설==
==해설==
 
*개정 2023.3.14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가 아니라 <big>'''통지'''</big>하는 것으로 개정됨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

2023년 11월 26일 (일) 08:48 기준 최신판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1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편집 | 원본 편집]

  • 개정 2023.3.14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고지가 아니라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됨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