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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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 개정사항 ==
'''2023. 3. 14.'''
* 3항이 추가되었다. 다음맵의 즐겨찾기 공개 사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엔 미리 고지를 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성적 취향을 입력하는데 이 내용이 그냥 수집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별도로 알리고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는 타인에게 일상적으로 노출시키는 소개팅 앱과 같은 경우 이 개정사항이 중요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해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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