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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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he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3일 (목) 09:37 판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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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