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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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
* [본조신설 2020. 2. 4.] | * [본조신설 2020. 2. 4.] | ||
==해설== |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