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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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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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3.1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의2. <u>[[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u>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제28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제<s>3</s>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64조의2]]<s>[[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6|제28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제39조의15]]</s>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9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해설==



2023년 11월 23일 (목) 07:32 판

내용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3.14.>
    •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7. 제33조3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8. 제64조의2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