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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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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3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8조의4]]제1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1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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