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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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 추진 배경 ==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적용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1.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여기서 1천명 이상이라는 것은'''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함
** 탈퇴회원, 휴면회원 또한 다른 법령등에 따라 '''보관'''되고 있다면 포함됨
* 온라인·오프라인 회원을 구분하지 않음
* 임직원 수는 제외됨


== 의무 ==
== 의무 ==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
** 시행령 신설에 따라 2019.6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 후 2020년부터 점검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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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5만원)
| 5천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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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준수 시 과태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시행령 별표2 제2호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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