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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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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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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할 사항 | |통지하여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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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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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시기 | |통지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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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 *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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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 |통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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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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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안]] | [[분류: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