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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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신고== | ==통지·신고== | ||
<blockquote> | <blockquote>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blockquote> |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