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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
**대통령령에 따른다. | **대통령령에 따른다. | ||
**전국구 일간지 등에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통지 항목 5가지== | ==통지 항목 5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