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7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 == 통지·신고 == |
| |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통지·신고== | | == 통지 기한 == |
| <blockquote>'''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blockquote>
|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 통지 항목 5가지 == |
|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
| | |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 ==통지 기한==
| |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
| **대통령령에 따른다.
| |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 |
| ==통지 항목 5가지== | |
| |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
|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 | |
| [[분류:보안]]
| |
| [[분류:정보보안기사]]
| |
| [[분류:개인정보보호]]
| |
| [[분류:컴플라이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