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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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통지 항목 5가지 ==
== 통지 항목 5가지 ==

2018년 5월 17일 (목) 18:05 판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

통지·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개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