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데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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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2020년 3월 8일 (일) 16:29 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 공개의 차이

구분 공공데이터 제공 정보 공개
소관법률
  • 공공데이터법[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범주
  • 전자적 자료, 구조화된 정보
  • 비전자 포함 공개가 필요한 정보
제공 형태
  • 정형화된 데이터
  • 제한 없음
제공 창구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개포털(open.go.kr)
대상 예시
  • 실시간 버스 운행 데이터
  • 공문서, 예산 집행 계획, 임금 등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