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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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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ref>출처: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ef>
* '''한국정보인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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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8일 (토) 19:03 기준 최신판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