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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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ref>출처: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ef> |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ref>출처: [https://www.rootca.or.kr/kor/accredited/accredited01.jsp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ef> | ||
* '''한국정보인증(주)''' | * '''한국정보인증(주)''' |
2019년 6월 8일 (토) 19:03 기준 최신판
-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1]
- 한국정보인증(주)
-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 (주)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1577-5500
- 한국전자인증(주)
-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 이니텍(주)
- https://www.inipass.com/
- 1644-5040
- ↑ 출처: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