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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인프라 제공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시스템 구축은 [[SI 기업]]에서 하고 클라우드 관리 영역만 MSP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역할관계의 복잡성 등 존재 '''이용 기업 입장''' * '''SLA 지원 한계''' **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SLA는 CSP의 영역으로, SLA는 단순 전달 역할 수행 ** [[AWS]], [[Azure]] 등의 글로벌 CSP와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한 협의 불가 * '''컴플라이언스 미충족''' ** 인프라 제공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위수탁·감사 조건등 충족 불가 ** 글로벌 CSP의 이용 약관·라이센스 규정과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내부 규정과의 충돌 해결 불가 * '''SI 역할과의 경계 모호''' **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기업을 두고 컨소시엄 구성 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 실제 운영 단계에선 SI 업체와 별도로 MSP 계약 추진 필요 '''MSP 입장''' * '''수익 모델의 한계''' ** 클라우드 비용에 종속되는 수익 구조 ** 시스템 구축 비용 절약을 위해 MSP에 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ref>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해 전년 대비 136.7% 상승한 20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영업손실도 152억원에 달했다. 베스핀글로벌은 2년 연속 4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매출은 136% 늘어난 840억원을 기록 "[http://m.ddaily.co.kr/m/m_article/?no=194467 <nowiki>[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MSP’의 명과 암</nowiki>]"</ref> * '''불투명한 SI 기업과의 역할관계''' ** 국내 시스템 구축 업계 특성상 SI 컨소시엄의 하청으로서의 역할 수행<ref>이 때문에 SI 기업에서 MSP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대형 MSP에서도 직접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SI와 MSP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발주자나 수주자 양쪽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ref> ** 대형 SI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MSP 역할 수행 가능 * '''지속 가능성''' **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전문인력 고용 및 전담 팀 구성시 계약 지속 어려움<ref>대형 MSP에선 이대 대한 대응으로, 전문 MSP만이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플랫폼 구성 및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중소형 MSP에선 사업 고도화·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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