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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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70번째 줄: | 70번째 줄: | ||
===④ 침해금지=== | ===④ 침해금지=== |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76번째 줄: | 76번째 줄: |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인공지능은 개인적 행복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 ||
*인공지능은 긍정적 | *인공지능은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⑥ 연대성=== | ===⑥ 연대성=== |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국제사회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92번째 줄: | 92번째 줄: | ||
===⑧ 책임성=== | ===⑧ 책임성=== | ||
*인공지능 개발 및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정에서 책임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
===⑨ 안전성=== | ===⑨ 안전성=== | ||
102번째 줄: | 102번째 줄: | ||
===⑩ 투명성=== | ===⑩ 투명성=== |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타 원칙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 | *인공지능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의 활용 내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
==부록== | ==부록== | ||
*'''본 | *'''본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의 지위''' | ||
**본 | **본 윤리기준에서 지향점으로 제시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 종 중심주의(human species-centrism) 또는 인간 이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 ||
**본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은 | **본 윤리기준에서 인공지능은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실제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른바 강인공지능)을 전제하지 않으며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 ||
*'''적용 범위와 대상''' | *'''적용 범위와 대상''' | ||
**본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을 포함한다. | **본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