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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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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각급기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1. 「국가정보원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4.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의2|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 ** 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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