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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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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4조(운용관리실태 점검) *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 ⑤ 국가정보원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 [제목개정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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