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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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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7조(파기)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 1. 파기일시 및 장소 **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 3. 파기사유 및 방법 **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④ 각급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하여야 한다. ** 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 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 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하여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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