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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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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검토 생략)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 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신설 2020.7.1.> **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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