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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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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28조제4항에서 이동 <2020.7.1.>] * [본조신설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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