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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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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외교통신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현지고용원 PC와 연결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인터넷과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를 작성ㆍ보관ㆍ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작성ㆍ보관ㆍ소통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④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고용원이 외교정보통신망에서 운용하는 PC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현지고용원의 인적 사항 및 승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危害)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운용하는 중요 정보통신기기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⑥ 외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 ⑦ 각급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⑧ 각급기관의 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 ⑨ 재외공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점검 양식에 따라 연1회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그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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