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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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6 기준 최신판

내용

제58조(사물인터넷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