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5조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8일 (수) 00:0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6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6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의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