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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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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 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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