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4번째 줄: 4번째 줄: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6 기준 최신판

내용

제80조(위규자 처리)
  •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