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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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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법 제5조의7|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1. [[기술사법 제7조|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기술사법 제5조의7|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술사법 제7조|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 [본조신설 2014. 5. 28.]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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