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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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제도 ==
==기술사 제도==


===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 검정 절차 및 기준 ====
====검정 절차 및 기준====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  분'''
!'''구  분'''
13번째 줄: 13번째 줄:
|-
|-
!'''검정절차'''
!'''검정절차'''
|1차 : 필기(전문지식)  
|
 
* 1차 : 필기(전문지식)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FE : 필기(기초+전공)
|
 
* FE : 필기(기초+전공)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PE : 필기(전문지식)
 
|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기술사보'''
!'''기술사보'''


'''(FE)'''
'''(FE)'''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공학기초, 윤리, 안전 및
|
* 공학기초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nowiki>*</nowiki> 출제비율 명시
* 공학기초, 윤리
|·공학기초, 윤리, 의무규정 및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기술사'''
!'''기술사'''


'''(PE)'''
'''(PE)'''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검증 중심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윤리‧안전(면접)
|}
|}


==== 기술사 업무 영역 ====
====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국 가'''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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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텍사스 주)
|<nowiki>-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nowiki>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싱가폴'''
!'''싱가폴'''
|<nowiki>-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nowiki>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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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주)
|<nowiki>-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nowiki>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 총괄 비교표 ===
====총괄 비교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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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년도
!도입년도
|ㅇ1960년대
|
|ㅇ1900년대
* 1960년대
|ㅇ1930년대
|
|ㅇ1920년대
* 1900년대
|ㅇ1950년대
|
* 1930년대
|
* 1920년대
|
* 1950년대
|-
|-
!취득자 수<ref>총인구수 대비</ref>
!취득자 수<ref>총인구수 대비</ref>
|ㅇ53,349명
|
* 53,349명


(0.1%)
(0.1%)
|ㅇ88만 6천여명
|
* 88만 6천여명


(0.27%)
(0.27%)
|ㅇ29만 5천여명
|
* 29만 5천여명


(0.53%)
(0.53%)
|ㅇ10만 여명
|
* 10만 여명


(0.43%)
(0.43%)
|ㅇ12만여명
|
* 12만여명


(0.094%)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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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거
|ㅇ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ㅇ기술사법(육성․관리)
* 기술사법(육성․관리)
|ㅇ주별 기술사법
|
|ㅇ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ㅇ호주기술사회
|
* 주별 기술사법
|
* 호주기술사회 BY-LAWS


BY-LAWS
* 주별 기술사법
 
|
ㅇ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ㅇ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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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자격


분야
분야
|ㅇ14개 분야  
|
* 14개 분야


84개 종목
84개 종목
|ㅇ17∼24개 종목
|
* 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州별로 차이
|ㅇ21개 종목
|
|ㅇ24개종목
* 21개 종목
|ㅇ21개 종목
|
* 24개종목
|
* 21개 종목
|-
|-
!자격
!자격


요건
요건
|ㅇ학력제한
|
 
* 학력제한
ㅇ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4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ㅇ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ㅇ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3년 이상)
|ㅇ현장경력(4년 이상)
|
* 현장경력(4년 이상)
|-
|-
!검정
!검정


영역
영역
|ㅇ전문지식
|
|ㅇ공학기초
* 전문지식
|
* 공학기초
* 윤리·안전, 법·제도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공학기초


ㅇ윤리·안전,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법·제도
* 언어,윤리,인성
* 전문성
|
* 공학기초


ㅇ전문지식,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응용능력
* 윤리
|ㅇ공학기초
* 표준전문능력
 
|
<nowiki>*</nowiki>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공학기초
 
* 윤리,의무규정
ㅇ언어,윤리,인성
* 전문지식
 
ㅇ전문성
|ㅇ공학기초
 
<nowiki>*</nowiki>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ㅇ윤리
 
ㅇ표준전문능력
|ㅇ공학기초
 
ㅇ윤리,의무규정
 
ㅇ전문지식
|-
|-
!검정 단계
!검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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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및 방법
|
|
* 학력‧자격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ㅇ학력‧자격 +
|'''(FE)'''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현장경력요건
* 미이수자는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확인(서류)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 '''(FE)'''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미이수자 :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ㅇ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 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PE)'''
'''(PE)'''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ㅇ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미이수자 : CEP 시험


 
* 현장 경력확인(서류)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미이수자 : CEP 시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미이수자는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ㅇ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2단계 능력평가(서류)
 
※미이수자 :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ㅇ현장 경력확인(서류)
 
ㅇ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기술사보)'''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선다형, 5시간)  
ㅇ필기시험(선다형, 5시간)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
 


'''(기술사)'''
'''(기술사)'''


ㅇ현장 경력확인
*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서류, 포트폴리오)
* 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ㅇ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
|-
!자격갱신
!자격갱신


(계속교육)
(계속교육)
|ㅇ90학점 / 5년
|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연 18학점)
|
|ㅇ30학점 / 2년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연 15학점)
|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주별로 상이
* 주별로 상이
|ㅇ240학점 / 3년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연 80학점)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주별로 상이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ㅇ150학점 / 3년
 
(연 50학점)


APEC 기준
* APEC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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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시험]]
*[[기술사 시험]]
<references />

2021년 7월 12일 (월) 15:22 판


기술사 제도

해외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검정 절차 및 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검정절차
  • 1차 : 필기(전문지식)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FE : 필기(기초+전공)
  • PE : 필기(전문지식)
  • 기술사보 : 필기*(기초+전공)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기술사보

(FE)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공학기초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공학기초, 윤리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PE)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전문지식, 응용능력
  • 윤리‧안전(면접)

기술사 업무 영역

해외의 경우 기술사의 배타적인 업무 영역이 보장됨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사 업무영역의 업무를 자격 없이도 수행 가능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미국

(텍사스 주)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싱가폴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캐나다

(온타리오 주)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총괄 비교표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도입년도
  • 1960년대
  • 1900년대
  • 193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취득자 수[1]
  • 53,349명

(0.1%)

  • 88만 6천여명

(0.27%)

  • 29만 5천여명

(0.53%)

  • 10만 여명

(0.43%)

  • 12만여명

(0.094%)

법적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기술사법(육성․관리)
  • 주별 기술사법
  • 주별 기술사법
  • 호주기술사회 BY-LAWS
  • 주별 기술사법
  • 기술사법
자격

분야

  • 14개 분야

84개 종목

  • 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 21개 종목
  • 24개종목
  • 21개 종목
자격

요건

  • 학력제한 無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4년 이상)
  • 공학교육 이수
  • 현장경력(3년 이상)
  • 현장경력(4년 이상)
검정

영역

  • 전문지식
  • 공학기초
  • 윤리·안전, 법·제도
  • 전문지식, 응용능력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언어,윤리,인성
  • 전문성
  • 공학기초

*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윤리
  • 표준전문능력
  • 공학기초
  • 윤리,의무규정
  • 전문지식
검정 단계

및 방법

  • 학력‧자격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 4년제+6년
  • 3년제+7년
  • 2년제+8년
  • 현장경력 9년 이상
(FE)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미이수자는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PE)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미이수자 : CEP 시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미이수자는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 현장 경력확인(서류)
  • 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 필기시험[2] (선다형, 5시간)

(기술사)

  •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 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자격갱신

(계속교육)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 주별로 상이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주별로 상이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APEC 기준


같이 보기

  1. 총인구수 대비
  2. 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