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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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
;제42조 | ;제42조 | ||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해설== | ==해설== |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