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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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해설== | ==해설== |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