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2조

IT위키
Itwiki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7일 (화) 09:5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42조
  •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