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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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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ㆍ가공ㆍ생산ㆍ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ㆍ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 데이터|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이에 데이터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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